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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료, 업무 연관된 기업 취업 어려워진다

퇴직하는 고위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취업할 때 퇴직 후 2년 동안은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연관된 기업에는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현재 자본금 50억 원 미만, 매출 규모로 150억 원 미만 기업에는 취업 제한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분야를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의 취업 확인이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 관료가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보수를 받고 취업할 때는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이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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