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추석명절을 맞아 선물세트로 인한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포장기준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달 30일부터 9월12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주요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추석상품이 대상이다.
환경부 등은 사전조사를 실시해 위반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한 뒤 포장횟수와 공간 비율, 재질 등 포장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반한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지난해 추석 당시 단속에서는 총 86건의 포장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돼 2억 5천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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