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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추석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단속

환경부는 추석명절을 맞아 선물세트로 인한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포장기준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달 30일부터 9월12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주요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추석상품이 대상이다.

환경부 등은 사전조사를 실시해 위반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한 뒤 포장횟수와 공간 비율, 재질 등 포장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반한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지난해 추석 당시 단속에서는 총 86건의 포장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돼 2억 5천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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