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열 전 한나라당 고문의 국방부 납품 청탁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유 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27일 구속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1월 말부터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통합망 구축 사업에 전산장비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동료 정당인 한 모 씨 등 3명과 함께 모 전자업체로부터 모두 5억 5천만 원을 받아 이가운데 2억 3천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검찰은 유 씨가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정치권에 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벌였지만, 유 씨가 받은 돈 대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어느정도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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