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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납품 청탁' 유한열 구속기소

정치권 금품 전달 정황 없어..대부분 개인용도로 사용

유한열 전 한나라당 상임고문의 '국방부 납품 청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광준 부장검사)는 27일 유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고 유진산 신민당 총재의 아들로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유 씨는 지난 1월 말부터 국방부 통합망 구축 사업에 전산장비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지방 소재 전자업체 D사로부터 동료 정당인 한모(구속) 씨 등 3명과 함께 5억 5천만 원을 받아 이 가운데 2억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씨가 챙긴 현금 2억 3천만 원의 용처를 추적한 결과 로비 대상으로 지목됐던 맹형규 청와대 정무수석과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 등 정치권에게 로비 명목으로 금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이나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신 유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평소 수입이 거의 없던 그가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를 쓰는 데 2억 3천만 원의 대부분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유 씨는 은행과 지인들에게 빌린 채무를 변제하는데 7천여만 원, 가사 도우미의 밀린 월급으로 1천500만 원을 사용했으며 에쿠스 승용차 구입에 4천300여만 원 및 사무실 직원 월급 등 월 1천만 원 상당의 개인사무실 운영비 등에 대부분을 소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유 씨는 청탁 대가로 받은 돈을 모두 사용한 뒤 사건 무마를 위해 친척으로부터 이자까지 포함한 2억 3천500만 원을 빌린 뒤 D사에 돌려주라며 공범인 한 씨의 계좌에 입금했으나, 이를 한 씨가 대부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유 씨를 D사에 소개시켜 주고 유 씨와 돈을 나눠 가진 정당인 3명 중 최근 한 씨와 김모 씨를 체포해 나머지 3억여 원의 용처를 조사하고 있으며, 달아난 이모 씨를 쫓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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