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점자표기가 없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은 중증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증시각장애인이 5만여명에 이른다"며 "이들이 장애인등록증을 식별하지 못할 경우 제도의 취지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시각장애 1급인 26살 오 모씨는 "장애인등록증에 점자표시가 돼 있지 않아 사용이 불편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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