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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재검토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국방부가 이른바 '불온서적' 23권의 영내반입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적 근거에 맞게 관련제도를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인권위는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며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만큼 영내반입금지 도서에 관한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를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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