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범불교도대회의 광장 사용을 불허하고,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행사는 미신고 집회라며 광장 사용료와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광장 사용과 관리에 관한 시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서울광장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14일 범불교도대회 주최 측이 제출한 광장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