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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상한제' 내년부터 폐지

행정 외무 고시를 비롯한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응시 연령 상한이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행시는 32세, 외시는 29세, 7급은 35세, 9급은 32세까지로 각각 제한된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 연령 상한이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그러나 행시와 외시, 7급은 20세, 9급은 18세로 각각 제한된 응시 하한 연령은 현재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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