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서울 시내 백화점의 셔틀버스 운행이 부분적으로 재개될 전망입니다.
지난 2001년 중소유통업체와 대중교통업계의 반발로 운행이 금지된 지 7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것인데요.
최근 서울시가 시내 백화점 등 대형건물에 진입하는 차량을 스스로 20% 줄이지 않으면, 승용차 요일제와 같은 강제수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백화점의 셔틀버스 운행은 법률로 금지돼 있지만 공익상 필요하거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특별한 경우에 한해 시·도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는데요.
다만 서울시는 셔틀버스를 도입하더라도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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