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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말만 듣고 묻지마 계약 '보상 막막'

<8뉴스>

보험에 들 때 계약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채 가입시키는 것을 보험 용어로 불완전 판매라고 하는데요.

한국소비자원 분석결과 보험 가입자의 약 90%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한을 넘겨서 이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보험산정이나 지급 다음으로 이렇게 불완전 판매가 많았습니다.

불완전 판매는 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준 경우가 40%정도로 가장 많았고, 민감한 내용인데도 단정적으로 알려준 경우와 자필 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이 이렇게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험을 계약한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약 취소 기간이 짧다보니까 불완전 판매 피해자 가운데 보상을 받는 경우는 절반 남짓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의 말만 듣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은데요.

귀찮더라도 약관 꼼꼼히 읽어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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