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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KT·LG파워콤 영업정지 중징계

<8뉴스>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KT와 LG파워콤에 대해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한데 대한 강한 경고의 의미입니다.

이주상 기자입니다. 

<기자>

하나로텔레콤에 이어 초고속인터넷 1위 사업자인 KT와 3위 사업자인 LG파워콤도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위탁점이나 신용카드 제휴 업체 등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온 것입니다.

 KT의 경우 모두 11만 여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개인정보 유용 행위에 대해  KT에 대해서는 30일  LG파워콤에 대해서는 25일동안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도록 하고 과징금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이기주/방송통신위 이용자네트워크국장 : 확인된 건수 외에  추가적으로 추정된 위반건수까지 감안하면 이런 정도의 사업정지를 내려야될 정도로 상응된다.]

다음주부터 영업이 정지될 경우 KT와 LG파워콤은 신학기 성수기를 맞아서도 신규가입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통신업체 관계자 : 사업자별 법위반 수준같은 것들이 감안되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이죠.]

방통위는 KT와 LG파워콤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을 충실히 해오고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에 별도로 고발조치를 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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