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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교육감, 전교조와 '전면전' 나서나

"사무실 비워라" 이어 "단협 해지하겠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조만간 해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반(反) 전교조'를 내세워 재임에 성공한 공 교육감이 단협해지라는 강수를 들고 나옴으로써 전교조와의 `전면전'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단협 `문제조항'은 = 공 교육감이 문제 삼은 것은 2004년 5월25일 당시 유인종 전 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맺은 단협을 말한다. 단협에는 `학업 성취도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 `학교평가 영역을 축소해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주번ㆍ당번교사 제도를 폐지한다', `휴일에 근무교사를 배치하지 않는다', `방학중 근무교사 배치를 가급적 하지 않는다', `교사 출퇴근 시간 기록부를 사용하지 않는다', `교안(수업계획서)을 교장에게 제출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학교의 서열화를 막고 교원들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인다는 취지가 담긴 것이겠지만 교육감과 일선학교 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교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독소조항'이라는 게 공 교육감의 판단이다.

서울시의회도 이러한 단협 내용에 대해 못마땅하는 반응을 줄곧 보여왔다.

교원노조법에 따른다면 교육청과 교원노조는 단협에서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에 대한 사항만 다룰 수 있는데 현 단협은 교육과정, 장학지도, 감사, 학력평가 등 세세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학교장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서울시의회는 지난 2월 열린 임시회에서 단협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서울시교육청을 압박하기도 했다.

◇ 전교조와 `전면전'으로 번지나 = 전교조는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방침에 대해 "단협은 교원노조의 존재이유"라며 반발하고 있어 자칫 전교조와의 `전면전'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시교육청이 서울시의 요청으로 전교조 서울지부가 사무실로 빌려 쓰고 있는 시 소유의 사직동 어린이도서관 내 자조관을 비워줄 것을 통보하는 등 새 정부 들어 전교조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중에 대해서도 전교조는 `즉각 설립 중단'을 요구하는 등 공 교육감이 내건 공약을 놓고도 양측은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다.

전교조 현인철 대변인은 "일방적인 사무실 퇴거, 단협해지 통보는 교육자적 자세가 아니다"라며 "특히 노조가 복수일 경우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단협에 나서도록 돼 있는 현 교원노조법 때문에 교섭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단협까지 해지하려는 것은 교원노조의 손발을 묶으려는 처사"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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