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유명 상표를 위조한 이른바 '짝퉁' 명품 청바지를 인터넷에서 판매해 온 혐의로 35살 최 모 씨를 구속하고 35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가짜 명품 청바지 3천여 점, 정품 시가로 추정하면 6억 원어치를 만들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상표가 붙어있지 않은 청바지와 위조된 유명 상표가 새겨진 단추, 라벨 등을 따로 수입한 뒤, 이를 국내에서 부착하는 방식으로 '짝퉁' 명품 청바지를 만들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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