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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지정권' 빠르면 내년 지자체에 넘긴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신도시 지정권이 지방 자치단체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을 완전히 시·도에 넘기는 내용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은 면적이 20만㎡ 미만은 지자체에 있지만 20만 ㎡ 이상일 경우에는 국토부에 있습니다.

정부는 면적에 상관없이 택지지구 지정권을 지자체에 넘길 계획이지만, 면적이 330만 ㎡ 이상인 신도시의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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