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신도시 지정권이 지방 자치단체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을 완전히 시·도에 넘기는 내용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은 면적이 20만㎡ 미만은 지자체에 있지만 20만 ㎡ 이상일 경우에는 국토부에 있습니다.
정부는 면적에 상관없이 택지지구 지정권을 지자체에 넘길 계획이지만, 면적이 330만 ㎡ 이상인 신도시의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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