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재건축 아파트 뿐 아니라 신축 아파트도 평균 18층으로 지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8.21부동산대책을 통해 재건축 규제 완화 차원에서 층수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지만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할 방침입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균 18층'으로 층수 제한이 완화되면 아파트를 지을 때 일부 동의 층수를 낮게 할 경우 다른 동의 층수를 30층 이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이 연내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층수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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