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의 부동산 중개업소는 간판을 최대 2개까지만 내걸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부동산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 서울시 중개사무소 외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간판의 표기방법과 규격을 상세히 담고 있고, 서울시가 권장하는 서체와 색상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왕복 4차선 이상 도로변을 비롯해 중점관리 지역은 현재 3개까지 가능한 간판을 1개로 제한하고, 폭 20m 미만 이면도로변은 간판을 2개까지만 내걸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격은 가로형 간판의 경우 가로 크기를 업소 전면 폭의 80% 이내로 하고, 세로 크기는 판류형은 폭 80㎝ 이내, 입체형은 45㎝ 이내로 각각 제한됩니다.
이밖에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중개업자의 성명을 반드시 간판에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새로 개업하는 업소에만 적용되며, 기존 업소의 광고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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