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정 신문사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네티즌 2명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한승구 기자가 보도 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다음의 인터넷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 씨와 회원 양모 씨를 어젯(21일)밤 구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선과 중앙, 동아일보에 광고를 낸 회사의 명단을 인터넷에 올린 뒤, 네티즌들을 독려해 이들 업체에 집단적으로 광고중단 압박 전화를 걸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속적인 전화 공세로 상품 주문과 영업 상담이 불가능할 정도로 회사의 영업 활동이 방해를 받았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넘는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고, 행위 내용과 수사진행 상황 등으로 미뤄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카페 운영진 등 다른 4명에 대해서는 이들의 역할 등으로 미뤄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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