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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아파트는 어떻게? '정부가 사준다'

<8뉴스>

<앵커>

지방의 경우는 일단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는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3억원 이하 아파트는 2채를 가져도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고, 그래도 남는 미분양 아파트는 정부가 사주기로 했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 미분양 아파트 12만 8천가구로 이 가운데 10만 8천가구는 지방에 있습니다.

정부는 건설 중인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공사나 대한주택보증이 최초 분양가의 70% 수준에서 사주는 환매 조건부 매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시행자는 이렇게 판 아파트를 준공 이후 되사서 최초 분양가 이하로 일반인들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잉여자금 2조 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보유한 시행사의 종부세 비과세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건설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아파트나 주택건설용 토지는 5년 동안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수도권 임대사업자 기준도 아파트 5채에서 한채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영/국토해양부 주택건설실장 : 지방에 대해서는 위축된 수요를 보완을 하고, 중소건설업체의 경영 애로요인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방 아파트에 대한 수요 창출을 위해, 1세대 2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 규정도 완화됩니다.

광역시의 경우 1억 원 이하의 주택이었던 2주택 양도세 중과기준이 3억 원으로 상향조정돼, 광역시에 3억 원 짜리 주택을 보유해도 2주택 양도세 중과에서 벗어납니다.

정부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을 내년으로 연기하고 입찰참가와 수주기회를 확대해 중소건설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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