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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건설경기 살리자…초고층 재건축 허용

<8뉴스>

<앵커>

올림픽 소식은 잠시 뒤 베이징을 직접 연결해 전해 드리기로 하고 국내 주요소식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는 내용의 '8.21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먼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대책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합니다.

층고제한을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하고 조합원 자격을 사고 파는 것도 허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4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 건축도 가능해져 외관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시 두차례 받도록 돼 있는 안전진단을 한번으로 줄이는 등 절차를 간소화 해 사업기간도 절반으로 단축할 방침입니다.

민간의 주택건설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온 분양가 상한제와 후분양제도 개선됩니다.

도심 주상복합처럼 땅값이나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추가 비용을 인정해주는 방식입니다.

민간주택의 경우 후분양을 하지 않아도 공공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도권에서 연간 3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인천 검단과 오산 세교지구는 각각 분당과 판교 신도시 규모로 확대 개발됩니다.

[구본진/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 가장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공급확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확대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시장의 수급안정을 꾀해야 됩니다.]

30년 만기 장기주택담보대출 공급을 늘리고,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천만 원에서 천5백만 원으로 확대해 주택수요 확대를 유도합니다.

신규 분양주택의 전매기간도 단축해 아파트 거래를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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