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지역 음식점의 절반 이상이 무허가로 영업하거나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배달업소는 수십 개의 다른 상호와 전화번호를 이용해 손님들이 여러 업소에 주문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시 소속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해 배달전문 음식점 130곳을 상대로 허가 유무와 위생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전체의 55%인 71곳이 무허가 영업을 하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무허가 식품제조업체 5곳, 성분.제조원 미표시 29곳, 미신고 식품접객.유통전문 판매업소 4곳, 유통기한 경과 음식재료 보관 12곳, 영업장 무단 이전.확장 6곳 등으로 집계됐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강남구의 D 업체 등 5곳의 족발제조 업체는 무허가로 족발을 만든 뒤 유통기간을 표시하지 않은 채 성동구와 경기 동두천 일대의 배달전문업소 25곳에 공급하다 적발됐다.
이들 족발업체 5곳의 거래 규모는 5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거래 장부에 기록돼 있었다.
특히 관악구 J 업체의 족발은 대장균 양성반응을 나타냈고, 세균도 허용기준치를 23배나 초과해 보관 물량을 전량 폐기처분토록 했다.
동대문구에 있는 G 피자업체는 유통 기간이 60∼180일이 지난 고구마 가루와 피자 치즈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관악구의 K 업소는 폐기처분 대상인 진공필름을 식품포장용기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에서는 한 업소가 수십 개의 다른 업소로 위장해 영업한 배달음식점 3곳이 적발됐다.
관악구에 있는 J 업소는 번호가 다른 30대의 전화기를 설치해 놓고 주문을 받았고, 특히 22종의 홍보용 전단에 각기 다른 상호를 표기해 영업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업소의 음식을 맛보고 싶어하는 점에 착안해 변칙 영업을 해왔다며 법적으로 처벌할 명확한 근거가 없지만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이번에 실태를 점검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음식점 50곳에 대한 점검에서 전체의 52%인 26곳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되는 등 중.소 규모 중식당의 위생상태가 대체로 좋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석배 서울시 사법보좌관은 "상당수의 배달전문 음식점들은 소비자들이 전화로 주문하고 업소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시로 기획단속을 벌여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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