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가운데 수입위생 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 규정과 관련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가축법 개정안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위헌소지 검토 요청에 대해 "헌법상 정부에 부여된 행정입법권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헌법상 3권 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제처가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공식 제기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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