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경찰서는 21일 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했다며 직원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김모(37) 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일 오후 11시 25분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자신이 운영하는 중국집 배달원이었던 이모(52) 씨의 집에 찾아가 거실에서 이불 등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17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중국집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이 씨가 밀린 퇴직금을 달라고 노동부에 신고해 화가 났다"고 말했다.
(천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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