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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체포' 가능할까…"사정정국" 강력반발

<8뉴스>

<앵커>

회기중에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훨씬 넘는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칼자루는 한나라당이 쥔 셈이지만, 야당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창조한국당은, 문국현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문대표에 밀려 낙선한 이재오 전 의원을 복귀시키기 위한 정치적 음모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용경/창조한국당 의원 : 한반도 대운하와 대운하 전도사 귀환을 위한 문국현 대표 죽이기 시나리오에 따라 쓰는 소설인 것임이 명백합니다.]

김재윤 의원 소환 문제가 걸린 민주당도 검찰이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재성/민주당 대변인 : 무리한 수사로 보고있습니다. 무슨 공상과학영화를 찍고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민주당의 반단입니다.]

회기 중에 현역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국회법은 법원의 체포동의 요청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72시간 안에 표결하게 돼있습니다.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칼자루는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이 쥔 셈입니다.

[차명진/한나라당 대변인 : 검찰의 소환에 응해주기 바랍니다. 합니다. 체포동의 요구서가 온다면 의원들은 양심과 순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 믿습니다.]

문국현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로 가까스로 원구성 협상을 끝낸 정치권에 다시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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