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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법 개정안, 통상마찰 우려" 반발

<8뉴스>

<앵커>

어제(19일) 여야가 합의한 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법체계상 모순도 있고 통상마찰의 소지도 크다는 주장입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농식품부는 오늘 오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여·야가 합의한 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먼저, 법체계상의 모순. 

수입위생조건을 정하고 고시하는 것은 농식품부 장관의 권한인데, 개정안 대로 입법부인 국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도록 할 경우 법리적으로 충돌한다는 설명입니다.

통상 마찰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광우병 발생 국가에 대해서는 '왜 5년간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 금지 해야하는지 과학적 근거가 없는데다, 국회가 수입 여부를 심의하는 것도 국제적으로 전례가 없다'는 겁니다. 

[박덕배/농식품부 제2차관 : 법에서 특정 월령 이상을 언급하거나 규정하는 자체가 국제기준과의 마찰이라던가 이에 당사국과의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당장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근거로 미국과 동등한 조건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캐나다와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부터 문제가 될 거라고 정부는 우려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의 위헌소지 여부 등을 가려달라고 오늘 법제처에 요청했습니다.

여야의 합의사항에 대해 이례적으로 행정부가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서 법제처는 늦어도 내일 중에 검토 결과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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