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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터넷 모임 이용' 절도범 구속영장

서울 금천경찰서는 인터넷 이혼남녀 카페 모임으로 알게 된 회원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40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4일 이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회사원 39살 신 모 씨의 독산동 집에 침입해 현금 2만 원과 신용카드를 훔쳐 130만 원 상당의 카메라를 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4명을 더 확보하고 정확한 피해규모와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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