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기업 방문을 가장해 중국인들을 입국시켜 불법 고용한 혐의로 49살 김 모 씨와 브로커 54살 조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36살 장 모 씨를 비롯한 6명의 중국인들에게 기업방문 초청장을 보내 단기상용비자를 발급받게 한 뒤, 입국한 이들을 지난 2005년 9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전북 익산의 유리가공업체에 불법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단기상용비자의 취득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다는 점을 이용해, 90일인 만료기간이 다되면 중국인들을 일시 귀국시켰다가 다시 초청장을 보내 비자를 재발급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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