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등 일부 보수 성향 언론 광고주를 대상으로 온라인 상에서 불매 운동을 펼치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누리꾼이 압수수색을 받은 직후 온라인에 남긴 글을 통해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회원 '노로이세이'는 최근 자신?구글에 업데이트하고 있는 광고주 불매운동 웹문서에서 "12일 검찰 조사를 받고 만감이 교차한다"며 "(검찰은) 거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시되는 소비자 운동을 업무방해라는 죄목으로 불법, 위법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일 이번 광고주 불매운동이 위법으로 판결이 난다면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국가권력 또는 제3의 권력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노로이세이'는 정식 NGO(http://www.pressngo.org/)를 새로 발족하는 한편 구글의 광고주 리스트 문서 업데이트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구글에 광고주 목록을 올릴 것이라고 했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구본진 부장검사)은 19일 '노로이세이' 등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운영진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광고를 낸 기업의 목록을 정리해 인터넷에 올려 누리꾼들이 해당 기업에 집중적으로 항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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