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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의원 의정비인상 절차상 하자 없어"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도와 도내 시, 군의 의정비 인상과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일부 불합리한 점은 있었지만 법적, 절차적 하자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조사 결과 각 지자체 모두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주민의견 수렴과 조례 개정 등 지방자치법이 정한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주민감사가 청구된 안성시에서도 인상 과정에서의 법적 하자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그러나 "의정비 인상 폭이 해당 지역 주민의 평균소득,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결정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내 지자체들은 최근 도의회와 시, 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평균 25% 인상해 도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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