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시작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 입찰에 참여해 입찰에 응하는 투찰가를 서로 맞춘 혐의로, H사와 A사 등 4개 업체 대표와 임원 4명을 벌금 백만원에서 4백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들 4명은 지난 2005년 8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음성안내장치를 발주하자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며 입찰에 응하는 투찰가를 미리 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만 매기고 고발하지 않은 담합 사건에 대해 별도로 수사를 벌여 처음으로 형사처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전 협의를 통해 A사가 4개 회사 가운데 가장 낮은 9천970만원을 적어내 낙찰을 받게 하고 이후 발주될 사업권을 돌아가며 밀어주기로 약속했지만, H사가 이를 어기고 9천200만원을 적어내 납품권을 따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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