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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로비' 김재윤 또 불출석…사전영장 검토

제주도 병원 인허가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18일 김재윤(43) 민주당 의원이 소환에 재차 불응함에 따라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김 의원 측은 "변호사와 상의를 거쳐 국회 회기 중인데다가 검찰의 `표적수사'에는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앞으로 또 부른다고 해도 검찰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 의원이 팩스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영장청구 여부와 시기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임시국회 및 정기국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검찰이 김 의원을 수사하려면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먼저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이 경우 국회 동의를 거쳐 체포·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의 동의를 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 의원이 자진 출석하더라도 혐의가 입증되면 사안의 성격이나 액수 등에 비춰 불구속보다는 구속기소할 가능성이 높아 어차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2년 경북 청송.영양군수 후보 공천과 관련해 6억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받던 김찬우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요청된 상태에서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체포동의안을 철회하고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6개월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회기를 끝내 선거법 공소시효 하루를 앞두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으나 김 의원이 잠적하는 바람에 결국 불구속 기소했었다.

김 의원은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로부터 병원 개설 인허가 및 관련법 개정 로비 명목으로 작년 7월께 현금 등으로 3억여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 측은 "N사 회장에게 차용증을 쓰고 정당하게 3억원을 빌렸으며 차용증에 이자나 변제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은 친분이 두터운 관계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돈을 빌린 시기는 김 의원이 N사 회장과 2∼3번째 만난 사이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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