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도의회 의원의 폭행사건을 보도한 신문기사가 대량 배포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충북 단양군 선관위는 충북도의회의 한 의원이 술을 마시고 다른 의원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지역 일간지 기사가 천여 장 복사돼 어제 오전 단양읍내 아파트 5곳 우편함 등에 놓여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 유인물에 기사만 복사돼 있고 문제가 된 의원 실명이 명시돼 있어 특정 의원을 비난하기 위해 배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공명선거 감시단원과 함께 유인물을 수거하고 아파트 CCTV 등을 통해 배포자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폭행사건의 당사자 의원은 지난 12일 오후 제천시내 한 음식점에서 도의회 의장, 제천시장 등과 술을 마신 뒤 하반기 도의회 상임위원장 선거문제로 말다툼하다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의원 얼굴을 여러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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