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 부교육감에 대한 임명제청권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서 교육감에게 넘어갑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교육감에게 부교육감 임명제청권을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조만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학교 자율화 조치에 따라 시도 교육청의 인사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교과부는 장학관과 산하기관장 임용권 등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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