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 수도권에 조성되는 골프장에 대해 수질과 지형, 지질, 동식물상, 위락-경관 등 4가지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이 시행되면 수도권 지역에 새로 들어서는 골프장에서는 저류지에 정수식물을 심어 부영양화를 막고 산소와 오존공급시설, 순환시설 등 각종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해 생태습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주차장 등 포장지역은 토양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잔디 블록 같은 투수성 포장재를 활용해야 하고 골프장 조성 공사와 운영에도 친환경적 공법과 자재 사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현재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골프장 21곳부터 이 지침을 적용해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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