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에 음향장비를 대여한 뒤 장비 작동을 위해 주최측의 차에 동승했다는 이유로 음향장비 대여업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단독 권오석 판사는 음향장비 대여업자 김 모 씨 등 2명이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7월 촛불집회 주최측에 마이크와 확성기 등을 대여한 뒤 장비 작동을 위해 주최측 차량에 탑승했다가 연행됐으며 경찰은 이들이 집회에 가담했다고 보고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이들이 직접 차량을 몰아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는데도 운전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과도한 징계라고 판시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