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실제 청탁은 없었다"…김옥희의 '공천 사기극'

<8뉴스>

<앵커>

한편 대통령 부인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의 경우 거액을 받았지만 청와대나 정치권 인사에게 실제로 공천을 청탁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김옥희 씨가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으로부터 공천 청탁 대가로 받은 30억 3천만 원이 정치권에 흘러 간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에게 되돌려 준 25억 4천만 원을 뺀 나머지 모두를 김 씨가 개인 용도로 썼다는 것입니다.

또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김 씨가 김윤옥 여사를 포함해 청와대나 공천에 영향력이 있는 정치권 인사에게 직접 전화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청와대를 출입한 기록도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다만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던 김 여사의 가사 도우미와 과거에 빌린 돈을 갚는 문제로 통화했고, 또 공천 서류 작성 방법을 묻기 위해 전직 의원 비서관과 통화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대통령 부인의 친언니라고 속여 김 씨가 사실상 '공천 사기극'를 연출했다는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김 씨는 이밖에 지난 6월과 7월 대통령 인척 관계를 내세워 공기업 감사 임명이나 대기업 취직을 미끼로 3명에게서 2억 원을 받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조사를 받으면서도 청와대에 얘기해 검찰의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사기 외에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적용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