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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희 씨 '청와대 끈' 알고보니 가정부?

"청와대에 말해 검찰청 시원하게 해줄게" 허세

김옥희(74) 씨가 실제 한나라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정치권 인사들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대통령 부인의 사촌언니라는 점을 내세우고 다니며 공천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챙겼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김 씨가 대통령 인척이라는 후광을 이용해 자신에게 30억여원을 건넨 김종원 서울시버스조합이사장을 실제 대한노인회의 국회의원 추천 후보로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이번 일을 단순 사기사건으로 축소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 김씨가 통화한 청와대 인사는 `가정부' = 검찰은 김 씨가 청와대나 정치권에 실제 공천 로비를 벌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올 1∼4월 5천통에 이르는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했지만 김윤옥 여사나 청와대 관계자와 통화한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김 여사가 40년 동안 고용해왔고 대통령 취임 뒤 청와대에도 따라 들어간 가정부 A 씨와 김 씨가 이 시기 통화한 기록이 십여 차례 나타났다.

검찰은 김 씨와 A 씨가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인 데다 이들이 고혈압으로 같은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A 씨가 김 씨에게 1천만원을 빌려주고 통장을 통해 주기적으로 이자를 받아 온 점 등에 비춰 이들 사이의 통화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의 통화 시점이 병원에서 약을 탄 날 또는 이자 지급일 전후에 집중된 점이 이런 판단을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다.

비슷한 시기 김 씨가 청와대 소속 운전기사와 몇 차례 통화한 기록도 나왔지만 이는 A 씨와 통화가 안 될 때 소재를 묻는 정도의 내용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김 씨가 혹시 청와대를 드나들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벌였으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요청해 받은 출입기록에 김 씨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

◇ 꾸준한 `공천장사' 벌여 = 김 씨는 비록 청와대에 직접 로비를 할 능력이 없었지만 정치권을 맴돌며 꾸준히 `공천 장사'를 시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명박 대선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던 작년 11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한나라당 인사를 만나 `공천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으나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 취임 직전인 올 1월에는 평소 다니던 성당에서 알게 된 전직 국회의원 오모 씨의 부인에게 "대한노인회 추천으로 비례대표 후보에 공천되는 방법이 있으니 30억원을 달라"고 제안했으나 역시 거절당했다.

이 무렵 김 씨는 한나라당 김모 의원의 후원회에 참석해 안면을 튼 김 의원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공천 서류를 어떻게 마련하느냐"며 문의를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권을 맴돌며 `먹이'를 물색하던 김 씨는 결국 1월말 김 이사장을 만나 30억3천만원을 뜯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자신을 정책이사로 임명했던 노인회에 집요한 청탁을 함으로써 결국 김 이사장이 노인회가 추천하는 4명의 비례대표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 검찰서도 허세 부려 = 대통령 인척임을 내세워 호가호위하는 김 씨의 태도는 검찰에 붙잡힌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체포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할 무렵 자신을 조사하던 검사에게 "검찰청 냉방이 원래 이렇게 잘 안 되느냐. 내가 청와대에 얘기해서 시원하게 해 주겠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검사는 "첫날에는 그냥 웃고 말았는데 나중에는 김 씨가 밖에서 이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혀를 내둘렀다.

이 뿐 아니라 김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공범인 브로커 김모 씨를 만나 사건 은폐를 시도하며 "네가 다 뒤집어쓰고 들어가면 내가 빨리 해결해주겠다. 네가 나의 장세동이 돼 달라"는 말까지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 김옥희 가족 검은 돈 `물쓰듯' = 김 씨 일가족은 그녀가 올해 초부터 받아챙긴 돈 30여억원으로 매우 호화로운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아들과 손자에게 각각 1억원대의 벤츠 승용차를 선물로 안겼고 그의 아들은 어머니에게 받은 2억원을 위험성이 큰 외환선물에 투자했다 1억5천만원을 날리는가 하면 백화점에서 하루에 1천만원 어치를 쇼핑하는 사치를 부리기도 했다.

계좌추적 결과 김 씨는 공범 김 씨에게 단 한 푼도 나눠주지 않았으며 가족과 함께 2월부터 불과 5개월 사이에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6억7천만원을 `물쓰듯'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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