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씨는 지난 해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가 펀드라고 소개한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가입 9개월 만에 펀드가 아닌 보험인 것을 알고 계약을 취소하려던 김 씨는 환급액이 원금의 1/3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모 씨/변액보험 피해자 : 절대 변액보험이라고 언급도 안 했어요. 정말 펀드냐고 물으니까, 그렇다 수익률 좋은 펀드(라고 했죠.)]
특히 김 씨는 보험설계사가 본인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증권에 서명해 더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지난해 펀드 바람이 분 이후 김 씨처럼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보험소비자연맹에 접수된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모두 101건.
지난 해 동기 대비 4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이 펀드로 소개받고 가입한 경우입니다
[김민석/보험소비자연맹 정책개발팀장 : 변액 보험은 예정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이 공제되는 명백한 실적배당형 보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증권사의 펀드로 판매되나 보니 많은 소비자들이 펀드로 오해하여.]
펀드 오인 민원의 급증은 무엇보다 보험설계사들에게도 펀드판매가 허용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따라서 이같은 피해를 막기위해서는 금융당국 차원의 장치마련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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