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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모 법률사무소 직원, 시 공무원 폭행

지난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내 안산시 법원현장민원실에서 안산시청 직원 47살 지 모 씨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 법률사무소 직원 59살 김 모 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졌다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김 씨는 사건 관련인 2명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민원실에 의뢰했지만 지 씨가 주민등록초본은 본인이나 이해 관계인이 아니면 발급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근처 동사무소에서 같은 초본을 발급받고 돌아와 지 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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