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이 11일 자신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과 관련, '자연인'의 신분으로 돌아가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전 사장은 이날 오전 임원회의에서 "자연인으로 돌아가 법정에서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 이것이 KBS를 위한 마지막 봉사"라면서 "승소하면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확인되는 것이며 패소하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KBS 관계자는 "해임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향후 법적으로 해임의 부당성을 밝히겠다는 뜻"이라면서 "별도의 이임식은 없으며 정 전 사장이 내일 오전 직원들에게 서면 형식으로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KBS 이사회의 해임제청안에 서명함으로써 KBS 사장직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나게 된 정 전 사장은 11일 퇴근과 함께 KBS를 완전히 떠나게 됐다. 정 전 사장은 대통령의 해임 조치로 결재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날 오후 집무실에서 마지막 정리와 함께 사원들에게 전하는 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KBS는 후임 사장 선임까지 이원군 부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KBS 사규는 '사장 유고시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사장 2인을 둘 경우, 사장이 따로 지명한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BS는 지난 6월 김홍 부사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부사장이 한 명인 상태여서 이 부사장이 자동으로 사장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한편 정 전 사장이 '자연인' 신분이 되면서 검찰의 강제구인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정 전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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