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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받았지만, 청탁 아니었다"

군납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모 전산업체 대표로부터 거액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열 한나라당 상임고문의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유 고문은 지난 2월, 한나라당 관계자 3명과 함께, 국방부 통합망 구축 사업에 전산장비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업체 대표 이 모 씨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받아 이 가운데 2억 3,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고문과 함께 돈을 받은 한나라당 관계자 한 모 씨 등 3명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이들이 또 다른 정치권 인사나 국방부 관계자를 접촉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유 고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보좌관에게 국방부에 전화하거나 찾아가도록 지시한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장 심사를 마친 뒤, 유 고문은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업체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쓰지 않고 돌려줬다며 청탁성 로비활동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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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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