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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납품비리' 유한열 고문 구속영장 청구

<8뉴스>

<앵커>

지금부터는 국내 소식입니다. 업체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된 한나라당 유한열 상임고문에 대해 오늘(10일) 저녁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유한열 한나라당 상임 고문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알선수재입니다.

지난 2월, 모 전산업체 대표 이 모 씨로부터 군납업체로 선정해주는 조건으로 5억 5천만 원을 받아, 이 가운데 2억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각각 1억여 원씩을 챙긴 한나라당 당직자 두 명과 아시아 태평양 NGO 이 모 부총재에 대해선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 고문은 이틀간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이 씨의 전산 업체가 군납업체로 선정되는 줄 알고 돈을 전달 받았다"면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몫인 2억 3천만 원은 거듭된 반환 요구를 받고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는대로 유 고문이 또 다른 정치권 인사나 국방부 관계자를 접촉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며 돈을 건넨 이 씨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의뢰한 맹형규 정무수석을 그제 밤에 조사했으며 공성진 최고위원 보좌관도 어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대통령 부인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의 공천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씨에게 30억 3천만 원을 준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김종원 이사장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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