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요금동결에 따른 손실에 대해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뒤늦게 법령 손질에 나섰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전기와 가스요금 안정을 위한 가격보조 사업을 추가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에특회계법 시행령에는 전기와 가스요금 안정을 위한 가격보조 사업에 에특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어 법적 근거 미비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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