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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휘발유 제조원료 따로 담아 판매해도 처벌

유사석유제품을 만들어 팔 목적으로 제조원료를 하나씩 용기에 따로 담아 판매하다가 걸려도 처벌을 받게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연료대체 사업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유사 휘발유를 만드는 데 쓰이는 원료를 유사석유제품 제조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넣어서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투캔'이라 불리는 이 같은 유사 휘발유 판매수법은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 판매방식입니다.

현행법상 유사석유제품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이나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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