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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통령 KBS 사장 해임권한 있다"

한나라당은 10일 방송법상 대통령의 해임권 여부를 둘러싼 위법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KBS 정연주 사장의 해임과 관련,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권은 명백히 있다"고 주장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상식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임명된) 그 사람이 책임질 일이 있을 때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명백한 것"이라며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해임권도 당연히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법이 개정되면서 `임면권'이 `임명할 수 있다'로 고쳐졌기 때문에, 해임권한을 배제하려는 입법취지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71년 이후 4차례 관련법 개정 동안 임명과 임면은 혼용돼 쓰였고, 지난 2000년 방송법이 개정됐을 때 이 `임명한다'는 부분에 관해서 방송위는 임기보장 차원이라는 법 해석도 있지만 해임 권한도 들어간다는 의견을 동시에 냈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방송법 51조에 보면 KBS 사장은 경영성과에 책임을 진다고 돼 있다"면서 "이 책임지는 방법은 스스로 사임과 임면권자의 해임 두 가지이고, 이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과 야당에서 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면이 없지 않지만, 어떤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 부실경영이 밝혀진 이상은 책임지는 게 맞다"면서 "결국은 책임져야하는 어떤 개인을 정치세력이 비호함으로써 국민방송으로 되돌려져야 하는 KBS를 민주당이 가로막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정현 의원도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KBS 신임 사장은 뚜렷한 국가관, 연고, 확고한 비전과 개혁추진, 불편부당, 화합과 통합능력 등을 갖춘 박태준 같은 인물이 임명되기를 바란다"면서 "KBS 새 사장은 지금이라도 규정을 바꿔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능력을 검증해야 하며, 사장추천위를 거친 과도기 사장이 KBS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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