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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KBS 사장 해임관련 대통령 탄핵검토"

"해임 강행은 방송법 위반…탄핵 사유 해당"

민주당은 10일 KBS 이사회가 정연주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과 관련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당 3당이 대응방안을 협의중이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방송법을 어겨 정 사장을 위법적으로 해임할 경우 헌법 제 65조에 근거해 탄핵소추 발의도 고려할 수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탄핵소추 발의는 당내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회'에서 검토중인 사안으로 아직 당론으로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향후 당내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정할지, 다른 야당과 공조할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검토하는 것은 "방송법상 KBS 사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임면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임명권만 부여돼 있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만약 이 대통령이 이사회의 해임제청을 수용할 경우 방송법을 위반하게 되고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헌법 65조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다 제2 야당인 자유선진당도 이러한 움직임을 지지하지 않는 형편이어서 81석의 민주당 주도의 발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민주당의 탄핵소추 발의 검토는 이 대통령을 압박하고 KBS 사장의 해임이 '불법'임을 강조하기 위한 '공세'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 밖에 김 대변인은 ▲정연주 사장 해임건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및 국회 원구성과의 연계 검토 ▲ KBS 유재천 이사장과 해임제청 의결에 참여한 '어용이사' 6명에 대한 사퇴촉구 ▲ 청와대와 KBS 앞 야3당 대표 릴레이 농성 등을 야3당 공조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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