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알게 된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면서 이사 간 집까지 찾아가 칼부림을 벌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동호회에서 알게 된 비슷한 또래의 B(여)씨를 몇 차례 만난 뒤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누군가와 사귄다는 것을 알게 되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집요하게 협박했다.
B씨는 A씨에게 시달리다 못해 이사를 했지만 A씨는 돈을 주고 의뢰해 B씨가 사는 곳을 알아냈다.
A씨는 B씨의 집 근처 모텔에 며칠을 묵으면서 흉기와 수갑, 노끈 등을 준비한 뒤 이른 아침에 B씨의 집 앞에 찾아갔고 마침 회사에 가느라 문 밖으로 나온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B씨가 소리를 지르자 방 안에 있던 남동생이 뛰어나왔고 A씨는 남동생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A씨는 곧이어 "같이 죽자"면서 B씨의 가슴 부위를 찔렀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고 보고 징역 8년으로 형량을 높였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송영천 부장판사)는 "시달림을 피하려 이사까지 간 B씨의 주소를 알아낸 후 그 집 근처에 묵으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B씨가 목숨을 건지기는 했지만 눈 앞에서 남동생이 피투성이가 돼 쓰러지는 것을 보고 자신도 흉기에 찔리는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도저히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짧게나마 B씨와 사귀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B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집요하게 협박하다가 마침내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정당화할 수 없고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해서 죄질이 가벼워질 수 없다"며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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