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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교사가 학부모회서 천만 원 받아 '말썽'

충북의 한 학교 운동부 감독을 맡았던 교사가 선수 학부모회로부터 판공비와 스카우트비 명목으로 1천여만 원을 받았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돈을 되돌려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러나 이 같은 비위 사실을 파악했던 지역 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한 정식 감사를 벌이지 않은 데다 이 교사를 다른 지역 학교로 전보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9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학교 운동부 감독이던 A교사는 작년 8월부터 올 1월까지 선수 학부모회로부터 판공비 명목으로 550만원을, 스카우트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천50만원을 받아 사용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한 학부모가 이런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도교육청에 내면서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판공비와 스카우트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물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운동부 운영비 등 모두 2천500만원을 학부모회에 돌려줬으며 지난 5월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됐다.

해당 교사는 "잘못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적은 없고 운동부 관련 인사와 교사들을 위한 접대비나 타 학교 선수들과의 시합 때 식사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지시로 확인한 결과, 이 교사로부터 판공비 등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냈지만 학교에 서류가 남아 있지 않아 정식 감사를 벌이지는 못했다"고 말했고 도교육청은 "진정이 취하돼 감사에 나서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2005년 12월 말 개정된 도교육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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