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KBS 이사회가 어제(8일) 임시 이사회를 갖고 정연주 사장 해임 제청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정 사장은 해임 제청을 인정할 수 없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KBS 이사회가 어제 임시 이사회에서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회는 정 사장의 부실경영과 인사전횡 등 비위가 현저하다는 감사원의 해임요구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해임 제청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는 이사진 11명 가운데 10명이 참석해 회의를 시작했지만, 야당 추천 이사 4명이 해임 제청 안건 상정을 반대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고, 여당 추천 이사 6명만 남아 2시간여의 논의 끝에 해임 제청을 의결했습니다.
KBS 이사회는 사장 임명을 제청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한다며, 신속한 해임 처분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임명 제청과 임명 권한이 있다면 해임 제청과 해임 권한도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연주 사장은 이사회에는 법적으로 해임 제청권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사회의 시간과 장소, 안건을 사장과 감사에게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어제 이사회는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 사장의 변호인단은 어제 해임 제청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이사회의 제청에 따라 다음주초 대통령은 정 사장의 해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사회 결정의 근거였던 감사원의 해임요구와 대통령의 해임 권한 여부에 대한 법적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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