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해주던 구 지방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아파트를 산 이 모 씨 등 2명이 개인간의 주택거래만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도입으로 개인간 주택거래시 세부담이 급격히 느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법인과의 거래는 이미 실거래가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어서 세액경감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항은 지난 2006년 9월1일부터 개인간 거래 또는 법인과의 거래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등록세와 취득세를 각각 50%씩 경감해주도록 개정됐으며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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