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신문에 광고를 실은 회사들의 목록을 포털사이트에 올렸다가 삭제당한 누리꾼들이 게시물을 복구해 달라고 포털사이트 '다음'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김 씨 등은 "게시물 등록 자체가 업무방해죄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게시물 등록을 막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자신들의 게시물 등록은 불법행위가 아니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결정의 근거가 된 정보통신 윤리심의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포털사이트 '다음'은 지난달 초 광고주 명단과 연락처 등을 적은 인터넷 게시물이 적극적으로 불매운동에 개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어 위법하다는 방통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문제의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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